전기상담실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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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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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34] 이중천장내 금속가요전선관 사용기준 확인요청
- 이중천장내에 합성수지전선관으로 공사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은 공사기준이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이중천장내 전기용 사다리형 케이블트레이에 배관재를 사용하지 않고 TFR CV 2.5mm*3C 전기케이블을
포설해도 되는 것인지요?
만약 케이블트레이에 TFR CV 2.5mm*3C 전기케이블을 직접 포설할 수 없다면 금속가요전선관을 사용하면 되는지요?
2. VCTF 0.75mm X 6C 제어용케이블을 전기용 사다리형 케이블트레이에 포설하는 경우 금속가용전선관을 사용하여
공사하면 되는 것인지요?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이중천장 내 사다리형 케이블트레이에 TFR-CV 케이블의 직접 설치가 가능한지와 VCTF 제어용 케이블을 사다리형 케이블트레이에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이용하여 공사하면 되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시었으나, 우리협회는 귀하의 TFR-CV 케이블이나 VCTF 제어용 케이블에 대하여 알지 못하므로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한국전기설비규정(이하 KEC) 232.41.1의 1에서 케이블트레이공사에 ‘연피케이블, 알루미늄피 케이블 등 난연성 케이블(334.7의 1의“가”(1)(가)의 시험방법에 의한 시험에 합격한 케이블) 또는 기타 케이블(적당한 간격으로 연소(延燒)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귀하의 케이블이 KEC 122.3, 122.4, 231.3.1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시어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KEC 핸드북(pp.330 ~ 336)에서 케이블트레이공사 시설 장소에 대하여 은폐 장소(점검가능 및 불가능한 장소)에 시설 가능하도록 설명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KEC는 제어용케이블을 전기용 사다리형 케이블트레이 포설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사항은 전기안전 점검기관과 추가로 협의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