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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33] 지상전선로 특고압 케이블 시설 관련
안녕하세요 특고압 케이블의 지상시설에 관련해서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KEC 핸드북에 따르면, KEC 335.5항의 3에서,
"또 351의 규정으로부터 구내에 일반인이 출입하지 않도록 시설한 발전소, 변전소, 개폐소 혹은 이들에 준하는 장소의 구내의 지상에 시설하는 전선은 이 조항의 전선로로 해석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있는데, KEC 351항 중 정확히 어떤 항목에 의해 핸드북처럼 해석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KEC 핸드북의 p.739의 하단에서 언급한 내용중 “또 351의 규정으로부터”에서의351이 KEC 351의 어느 항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시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KEC 핸드북 p.739의 하단의 내용은 구내에 일반인이 출입하지 않도록 시설한 장소일 경우에 대한 설명이므로 여기서 351은 구내에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들어가지 않도록‘발전소등의 울타리·담 등의 시설’에 대하여 규정한 KEC 351.1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