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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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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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32] Battery Rack간 이격거리 질의
안녕하세요
UPS용 Battery Rack 이격거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Battery Rack 구성
- 당 현장의 Battery는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2. 질의사항
- Battery Rack
. 당 현장에 설치되는 Battery는 UL 9540A 인증받은 제품을 적용합니다.
. KEC 245.3의 "라" 항을 보면 UL9540A 인증을 받은 제품의 경우 512.1.6의 "다"항에 명시된 1M 이격은 예외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Battery 유지보수 거리를 고려해 Battery Rack 상호간 600mm만 이격해도 되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 BCP (Battery Connection Panel)
. BCP에 Cable Connection을 위한 차단기가 설치되나, Battery Rack 이격거리와 동일하게 600mm만 이격해도 되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무정전전원장치의 이격거리에 대하여 문의하시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KEC 245.3의 1항“라”의 (2)에서는 화재확산 방지에 대한 기준(UL 9540A 또는 동등이상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512.1.6의“다” 중 이차전지랙과 랙사이의 이격을 예외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화재확산 방지에 대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 이차전지랙과 랙 사이의 이격거리의 제한을 예외로 하는 규정입니다.
3. 다만, 화재확산 방지에 대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라도, 랙과 벽면 사이는 전면부는 1 m 이상 이격하여야 하며, 측면과 후면부는 0.8 m 이상 이격하여야 함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 귀하께서 말씀하신 monitoring 역할만을 수행하는 BCP(Battery connect panel) 장치와의 이격거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차전지실(PCS 등의 다른 전기설비와 분리된 격실에 설치한 이차전지실)과 건물 내 다른 시설(수전설비, 가연물질 등)과의 이격거리(1.5 m 이상)에 대한 사항`과 `이차전지실과 각 실의 출입구 또는 피난계단 등 이와 유사한 장소`와의 이격거리(3 m 이상)에 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으니, 관련된 세부사항은 512.1.6(전용건물 이외의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참고로, monitoring과 관련된 규정은 245.3의 1.의 “나”와 512.1.4(제어, 감시 및 보호장치)에서 규정하고 있으니, 관련된 세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