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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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31] 154kV 송전선로를 PIPE RACK에 시설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년 게시물에서 154kV 송전선로를 PIPE RACK에 시설할 경우 판단기준에 의해서 사용이 제한된다고 써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판단기준이 아닌 KEC를 기준으로 하면 옥외 PIPE RACK에 154kV 케이블이 포설이 가능할까요??
331항에 따르면 옥측전선로는 100kV 이상에서는 시설할 수 없다고 써있지만, PIPE RACK도 건물로 봐야할까요?
감사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154 kV 송전케이블을 PIPE RACK에 시설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시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한국전기설비규정(이하 KEC)335.5의‘3’에 의해‘지상에 시설하는 특고압 전선로는 335.5의‘1’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 100kV이하인 경우 이외에는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KEC핸드북 p.739에‘구내에 일반인이 출입하지 않도록 시설한 발전소, 개폐소 혹은 이들에 준하는 장소의 구내에 시설하는 전선은 위 조항의 전선로로 해석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하의 송전 케이블이 위에 해당하는지는 우리협회에서 판단하기 어려우니 구체적인 154 kV 송전케이블의 지상설치 가능 여부나 시공방법에 대하여는 전기안전 점검기관과 추가로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