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기상담실

전기상담실

질문과 답변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8731] 154kV 송전선로를 PIPE RACK에 시설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g○○
    • 2022.12.08 13:33
    • 2190

    안녕하세요. 20년 게시물에서 154kV 송전선로를 PIPE RACK에 시설할 경우 판단기준에 의해서 사용이 제한된다고 써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판단기준이 아닌 KEC를 기준으로 하면 옥외 PIPE RACK에 154kV 케이블이 포설이 가능할까요??

     

    331항에 따르면 옥측전선로는 100kV 이상에서는 시설할 수 없다고 써있지만, PIPE RACK도 건물로 봐야할까요?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154 kV 송전케이블을 PIPE RACK에 시설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시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한국전기설비규정(이하 KEC)335.5‘3’에 의해지상에 시설하는 특고압 전선로는 335.5‘1’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 100kV이하인 경우 이외에는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KEC핸드북 p.739구내에 일반인이 출입하지 않도록 시설한 발전소, 개폐소 혹은 이들에 준하는 장소의 구내에 시설하는 전선은 위 조항의 전선로로 해석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하의 송전 케이블이 위에 해당하는지는 우리협회에서 판단하기 어려우니 구체적인 154 kV 송전케이블의 지상설치 가능 여부나 시공방법에 대하여는 전기안전 점검기관과 추가로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