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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30] 절연전선을 보호도체로 사용시 케이블 트레이 시공 적합성 문의

    • s○○
    • 2022.12.08 11:48
    • 2502

    안녕하세요!

     

    HFIX 절연전선을 보호도체용으로 주문생산하여 사용시 전선관시스템, 트렁킹시스템 또는 덕팅 시스템없이 사다리형 케이블 트레이에 바로 시공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한국전기설비규정(KEC) 206page의 표 232.2-1 하단 b항목에 보호 도체 또는 보호 본딩도체로 사용하는 절연전선은

    적절(KS 인증으로 판단)하다면 어떠한 절연 방법이든 사용할수 있고 전선관시스템, 트렁킹시스템 또는 덕팅 시스템에

    배치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위 명기된 내용이 HFIX 절연전선을 보호도체로 사용할 경우 사다리형 케이블 트레이 공사에 배관없이 시공해도 된다.

    라는 것 인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참조로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는 HFIX 절연전선(KS C 3341 인증)을 보호도체로 사용시 케이블트레이에 시공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작성되어 있는 'KEC 시공 가이드북' 29page와 시공사가 참여한 전기공사 시공관리책임자

    안전시공교육 - '[강의노트] KEC 공통사항' 14page 내용도 참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존의 F-GV(TFR-GV) 절연전선(KS 인증은 없음)도 케이블 트레이 내에 별도의 보호 장치 없이 시공하여서 사용 중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HFIX 절연전선을 보호도체용 사용시 전선관시스템, 트렁킹시스템 또는 덕팅시스템 없이 사다리형 케이블 트레이에 바로 시공이 가능한지 문의하시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먼저, KECKEC 232.2-1 b항목적절하다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KEC 232.2‘1’에서 사용하는 전선 또는 케이블의 종류에 따른 배선설비의 설치방법(버스바트렁킹 시스템 및 파워트랙시스템은 제외)은 표 232.2-1에 따르며, 232.4의 외부적인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규정하고 있고, KEC 핸드북(p.261)절연전선은 도체에 대한 전기적 절연이 기초절연만 한 것이므로 외적영향을 직접 기초절연이 받을 우려가 있다. 따라서 전선을 외적영향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방법 이외에는 허용하지 않는다.’ 제시함에 따라, 절연전선이 KEC 232.4에 따른 외부영향(주위온도, 외부 열원, 물의 존재, 침입고형물의 존재, 충력, 진동 등)에 대해 보호되고 KEC 122.1에 따른 규격을 만족한다면, 적절한 절연 방법이 사용되었다 판단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3. KEC 232.2-1b항목은 절연전선을 보호도체 또는 보호본딩도체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선관시스템, 트렁킹시스템 또는 덕팅시스템에 배치하지 않고 적절한 어떠한 절연방법이든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위에서 설명한 적절한 어떠한 절연방법이 사용된 절연전선(보호도체)은 금속관 혹은 합성수지관 등 전선관에 넣지 않고 케이블트레이에 포설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우리 협회는 귀하의 현장을 잘 알 수 없으므로 적절한 절연 여부는 현장의 전기안전을 검사하는 기관과 추가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