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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28] 옥상층 피뢰 보호범위 관련
건물 전체를 피뢰 보호 범위 내로 넣는 건 어렵지 않은데
건물이나 장비 외에 외벽 타고 옥상으로 올라오는 초대형 덕트들은 어떻게 피뢰 보호 범위 안에 넣어야 하나요?
무시해도 되는 것일가요? 관련 규정은 어디를 참고하면 될 지도 부탁드립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건물외벽의 덕트들에 대한 피뢰보호 방법에 대하여 문의하시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우리협회는 귀하 현장의 건물이나 외벽의 덕트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시공에 관한 자문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므로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한국전기설비규정(이하 KEC) 152.1에 따라 수뢰부 시스템은 돌침, 수평도체, 메시도체의 요소 중 한 가지 또는 이를 조합한 형식으로 시설하고 수뢰부 시스템의 배치는 보호각법, 회전구체법, 메시법 중 하나 또는 조합된 방법으로 배치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시어 귀하의 건물 및 외벽의 덕트 보호에 적합한 방법으로 피뢰시스템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3. 피뢰시스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KEC 핸드북(p.86~1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KEC 핸드북 ☞ http://kec.kea.kr/ebook/2021/book222/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