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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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27] 한국전기설비규정 내 방화 구획 관련 질의 건
1. 저압 전기기기의 단독 설치 시 방화 구획 유무
한국전기설비규정 제3장 고압, 특고압 전기설비의 310 안전을 위한 보호 내용 중
311.6절 화재에 대한 보호에서, 전기기기의 설치 시에는 공간분리, 내화벽, 불연재료의 시설 등 화재예방을 위한 대책을 고려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2장 저압 전기설비에는 해당 항목과 동일 또는 유사 내용이 언급되어있지 않은데,
일반적인 전기실의 경우 수배전반 변압기를 함께 시설하므로 311.6절에따라 방화구획을 형성하나,
그 외 단독으로 실을 구성하여 MCC 또는 저압 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2장의 언급 내용이 없으므로 법적 방화 구획 형성이 불필요한지,
또는 311.6절과 동일하게 적용이 필요한지 문의 드립니다.
2. 전기저장장치 시설장소의 재료 관련 문의
한국전기설비규정 제5장 분산형전원설비 510 전기저장장치 내용 중
515.2.1절 2항의 전기저장장치 시설장소의 바닥, 천장, 벽면 재료는 불연재료를 사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불연재료에는 내화 석고보드 마감 등 여러 자재가 있는데,
해당 불연 자재를 사용하여 실을 구성하여도 되는지
또는 앞서 1번 질의 내용의 311.6절과 동일한 내화벽으로 방화 구획 형성이 필요한지
즉, 311.6절 내화벽과 515.2.1절 2항의 불연재료가 동일한 구조를 지칭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저압기기를 단독실에 시설시에도 고압·특고압의 경우처럼 방화구획이 필요한지와 KEC 311.6의 내화벽과 515.2.1의 ‘2’의 불연재료가 동일한 구조를 지칭하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시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일반적으로 전기설비는 KEC113.3에 의거하여 열 또는 아크가 발생할 수 있는 기기의 경우 이에 의한 영향이 없도록 충분한 거리를 두거나 이를 차단할 수 있는 차폐판 설치 등의 기본적인 조치를 하여야 하며, 저압 전기설비의 경우에는 KEC214 ‘열 영향에 대한 보호’를 참고하시어 현장의 상황에 적절하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질문 1)
3. KEC515.2.1의 ‘2’에 의하여 전기저장장치의 시설장소의 바닥, 천장, 벽면재료는「건축물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한 재료를 의미하며, 관련 고시에 따른 불연재료의 성능기준을 만족하는 재료를 적용하시기 바랍니다.(질문 2)
4. 아울러, KEC311.6(화재에 대한 보호)는 화재예방을 위한 대책의 예(ex)로서, 제시된 내용이며, KEC515.2.1의 `2`는 관련 고시에서 요구하는 불연재료의 성능기준을 만족하는 재료임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5. 세부내용은 아래의 `한국전기설비규정 핸드북`과 「건축물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끝.
- `한국전기설비규정 핸드북`
http://kec.kea.kr/ebook/2021/book222/index.html
-「건축물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