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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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25] 승강기 간선 설계 및 보호장치 선정의 표준적용
대한전기협회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질문은 다름이 아니라
승강기(엘리베이터) 간선 및 보호장치 선정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현재 KEC 212 과전류에 대한 보호 파트에서 부하간선과 보호장치 선정의 표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전기설비설계기준의 제9장 반송설비 편에도 부하간선과 보호장치 선정의
표준이 있습니다.
두가지 표준은 선정방식과 절차가 완전히 다릅니다.
현장 적용시 어떤 방식을 적용해야 할지 혼란스럽습니다.
KEC가 건축전기설비설계기준보다 우선인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승강기 간선 및 보호장치 선정과 관련하여‘KEC’와‘건축전기설비설계기준’의 내용이 상이하므로 어떤 방식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시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 및 제12조, 동법 시행규칙 제6조 및 11조 등에 의하여 전기설비는 사용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기준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술기준 제4조에 의해 KEC를 충족한 경우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사용전검사 대상 전기설비는 KEC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질문내용의‘건축전기설비설계기준’은 우리협회 관련규정이 아니므로 그 기준의 적합성 여부 등은 우리협회에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