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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24] 한국전기설비규정 개정 내용 문의

    • n○○
    • 2022.12.06 19:00
    • 2483

    안녕하십니까? 

     

    11/8일 개정 공고된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의 '245.3 특정기술을 이용한 무정전전원장치의 시설' 항에 명기된 참조 조항 번호의 오류가 있는 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현재 KEC 내 '512.1 시설기준' 하위에는 512.1.1~512.1.3 항까지만 존재하지만,

    245.3 항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512.1.4항, 512.1.5항, 512.1.6항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확인 부탁 드립니다.


    . 제어 및 보호장치의 시설은 512.1.4에 따른다.

    . 이차전지를 전용건물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512.1.5에 따른다. 다만, 이차전지 총 용량이 600 kWh 이하의 경우 이차전지를 다른 전기설비와 분리된 격실에 시설하지 않을 수 있다.

    . 이차전지를 전용건물 이외의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시설하여야 한다.

    (1) 이차전지 총 용량은 600 kWh를 초과하여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차전지는 다른 전기설비와 분리된 격실에 시설하여야 한다.

    (2) 512.1.6(‘’, ‘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다만, 화재확산 방지에 대한 기준(UL 9540A 또는 동등 이상의 기준)에 적합할 경우 512.1.6이차전지랙과 랙 사이의 이격은 예외로 한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KEC245.3에 명시되어 있는 참조조항 512.1.4, 512.1.5, 512.1.6에 대하여 문의하시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이 공고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규제심사검토를 받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512.1.4 등의 조항은 KEC가 공고되는 과정의규제심사검토 과정에서 규제심사 대상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그 후속조치로, 현재 `규제영향분석서`와 함께 행정예고 중에 있습니다. 관련절차가 종료되면 KEC에 반영될 예정이며, 세부내용은 아래의 url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조항의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예고 바로가기(url)

    http://www.motie.go.kr/motie/ms/nt/announce3/bbs/bbsView.do?bbs_seq_n=68017&bbs_cd_n=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