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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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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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23] 샤워실 노출 전선관 시공
현상황- 샤워실 천정속 물기가 너무 많이 맺혀 천정속으로 배관을 새로하여도 누전이 너무 자주 발생하여
타일에 전선관을 노출로 시공하여, 전등을 새로 설치하고합니다.
1. 합성수지제 공사의 시설 장소을 보면 노출장소-습기가 있는 장소 물기가 있는 장소
에 시공이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hi or pe 전선관을 사용하여 공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금속제 가요전선관 시설장소를 보면 노출장소-습기가 있는 장소 물기가 있는 장소
에는 비닐피복 2종 가요전선관을 시공이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비닐피복 2종 가요전선관을 사용하여 공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또한 제가 알지 못한 전기적 이론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다면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저는 시공사 전기기사 직원입니다. 대한전기 협회 노고에 감사드리며, 귀 기관에 무궁한 영광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습기가 있는 장소 또는 물기가 있는 장소에 합성수지관이나 비닐피복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의 노출 시공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문의하시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한국전기설비규정(이하 KEC) 핸드북(p.300) 표 H232.11-1에 의하여 노출장소로서 습기가 많은 장소 또는 물기가 있는 장소에는 합성수지관 공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내용의 ‘hi or pe 전선관’에 대하여 우리협회는 자세히 알지 못하므로 귀하의 전선관이 KEC 232.11.2의 1의 ‘가’에 적합한 것인지를 확인하여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1)
3. 또한 KEC 232.13.1의 4의 규정 및 KEC 핸드북(p.312) 표 232.13-1에 의하여, 전개된 장소(노출장소)로서 습기가 많은 장소 또는 물기가 있는 장소는 비닐 피복 1종 가요전선관 및 비닐 피복 2종 가요전선관 공사가 가능하며, 이때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박스 기타의 부속품은 KEC 표 232.12-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