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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22] HFIX 절연전선을 보호도체로 사용시 배관없이 케이블 트레이 시공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HFIX 절연전선을 보호도체로 사용시 배관없이 케이블 트레이에 시공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우선 232.2 배선설비 공사의 종류를 보면 절연전선 자체로는 케이블트레이 시스템 공사는 불가합니다.
하지만 232.2-1 표 하단 b항목을 보시면 보호 도체 또는 보호 본딩도체로 사용하는 절연전선은 적절하다면 어떠한 절연 방법
이든 사용할수 있고 전선관시스템, 트렁킹시스템 또는 덕팅 시스템에 배치하지 않아도 된다 하고 명기되어 있는데
이문구의 뜻이 절연전선을 보호도체로 사용할 경우 케이블트레이 시스템 공사에 배관없이 써도 되는것 인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적절하다는 의미는 어떤 조건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KEC 표 232.2-1의 하단 b항목 중 ‘적절하다면’ 문구의 의미와 b항목에 의거하여 HFIX 절연전선을 보호도체로 사용할 경우 케이블트레이 시스템 공사에 배관없이 써도 되는지에 대해서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먼저, KEC는 KEC 표 232.2-1 b항목의 ‘적절하다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KEC 232.2의 1에서 ‘사용하는 전선 또는 케이블의 종류에 따른 배선설비의 설치방법(버스바트렁킹 시스템 및 파워트랙시스템은 제외)은 표 232.2-1에 따르며, 232.4의 외부적인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규정하고 있고, KEC 핸드북(p.261)은 ‘절연전선은 도체에 대한 전기적 절연이 기초절연만 한 것이므로 외적영향을 직접 기초절연이 받을 우려가 있다. 따라서 전선을 외적영향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방법 이외에는 허용하지 않는다.’ 제시함에 따라, 절연전선이 KEC 232.4에 따른 외부영향(주위온도, 외부 열원, 물의 존재, 침입고형물의 존재, 충력, 진동 등)에 대해 보호되고 KEC 122.1에 따른 규격을 만족한다면, 적절한 절연 방법이 사용되었다 판단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KEC 표 232.2-1의 b항목은 ‘절연전선을 보호도체 또는 보호본딩도체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선관시스템, 트렁킹시스템 또는 덕팅시스템에 배치하지 않고 적절한 어떠한 절연방법이든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위와 답변과 같이 적절한 어떠한 절연방법이 사용된 절연전선(보호도체)은 금속관 혹은 합성수지관 등 전선관에 넣지 않고 케이블트레이에 포설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우리 협회는 귀하의 현장을 잘 알 수 없으므로, 적절한 절연 여부는 현장 적합성 여부는 전기안전을 검사하는 기관과 추가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