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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19] 등전위 본딩 관련 문의드립니다.

    • l○○
    • 2022.12.05 15:13
    • 2202

    안녕하세요!


    접지시스템 중에서, 등전위 본딩에 대하여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KEC 143 감전보호용 등전위 본딩)

    1)보호등전위 본딩, 보조보호등전위 본딩작업은 필수(강제) 사항인가요?
       만약, 시공되어 있지 않는다면, 추후 전기안전공사 사용전검사에 불합격 처리가 되는 조건인지요?

    2)상기 본딩은 계통접지의 종류(TN,TC,TS,IT...) 또는 접지종류(단독접지,공통접지,통합접지....)와 무관한 시공규정인 것이죠?(예: 어떤 종류의 계통접지나 접지종류를 적용하면, 본딩을 안해도 되는 것은 없는거죠?)

    3)"KEC 14.1.1. 다"에서,

    "일상생활에서 접촉이 가능한 금속제 난방배관 및 공조설비 등 계통외 도전부"는 등전위 본딩을 하도록 규정되었는데,

    방화문,철제문,금속제 창틀, 심지어 금속제 휴지걸이 같은 계통외 도전부에 모두 등전위본딩을 해야하는지요? 

    (만약에 해야한다고 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개소와 작업량 일 것 같습니다.)

    4)혹시, 상기 3)항에 대한,

    계통외 도전부(방화문,철제문,금속제 창틀,금속제 휴지걸이....)에 등전위 본딩한 모범사례(?)가 있다면, 사진을 받아 볼 수 있는지요? 노출배관,박스,분전반에 본딩작업은 많이 해봤는데...철제문이나 창틀이나 휴지걸이 등에는....좋은 사진 사례를 접할 수 있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대한전기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등전위본딩에 관한 문의를 하시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 및 제12, 동법 시행규칙 제6조 및 11조 등에 의하여 전기설비는 사용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기준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술기준 제4조에 의하여 KEC를 충족한 경우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KEC 143에 따라 감전보호용 등전위본딩을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질문 1).


    3. 접지방식과는 무관하게 KEC 143.1‘1’’~‘에 해당하는 도전성부분은 주접지단자와 보호등전위본딩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질문 2).


    4. 우리협회에서 발간한 등전위본딩에 관한 기술지침(KECG 9103-2020)에 의하면 계통외도전부란 전기설비의 일부는 아니지만 대지전위가 발생될 수 있는 건축물의 구성부재(철근, 철골), 금속제 설비(덕트, 엘리베이터 레일 등), 금속제 배관 등 고장전류의 경로가 되는 도전부를 의미합니다. 귀하 현장의 방화문, 철제문 등이 고장전류의 경로가 된다면 등전위본딩이 필요하나 그 여부는 우리협회에서 판단하기 곤란하므로 귀하 현장을 잘 알 수 있는 전기안전 점검기관과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질문 3).

     

    5. 계통외도전부에 대한 등전위본딩 사진은 우리협회에서 별도로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전기설비 시공전문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질문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