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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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18] 본질안전 접속부 색생 표기 기준
안녕하세요.
KS C IEC 60079 12.2 접속설비의 표시에서 '본질안전 접속부는 연한 파란색으로 표기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단자함 커버의 부착하는 라벨(단자함 구분을 위한 라벨. 예시) 단자함 1, 단자함 2 )
위와 같이 직접적인 접속부가 아님에도 연한 파란색으로 구분하여 표기해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답변글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우리협회에서는「전기설비기술기준」 및「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 한하여 자문드리고 있어 귀하께서 문의 하신 KS C IEC 60079-11의 12.2 의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내용은 KS 관련기관인 국기기술표준원에 문의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