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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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15] ESS실 설비기준
ESS실 출입문 이격 관련
전기설비기준 53조 3제2항
"적절한 보호 및 제어장치를 갖추고 폭발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
위 법이 언제 시행을 시작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전기설비기술기준 제53조의3(전기저장장치의 시설)의 시행일을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전기설비기술기준 제53조의3(전기저장장치의 시설) 2항의 시행일은 2014년 12월 15일임을 알려드립니다.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245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