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8711] Cable Tray 본딩점퍼 관련하여 재질의
이전 질문에서 케이블 트레이의 커플러는 KEC 보호도체 항목중 세부내용에 의거하여 전기적 연속성을 유지하는 도구로 볼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아래는 KS C 8464(케이블트레이)에 따라 인증된 커플러 또는 통합연결된 케이블 트레이는 전기적 연속성에 대해 적합하며 커플러는 단순히 구조체를 지지하는 나사등이 아닌 트레이간 기계적/전기적으로 연속성을 유지하는 연결구라는 산자부 답변을 받았습니다.
KEC와 상충여부는 해당기관에 문의하라고 하셔서 재 문의드립니다.
IEC를 바탕으로 한 KEC는 IEC 61537에 의거하여 국제표준에 따라 인정된 케이블트레이 연결구(커플러)의 전기적 연속성을 보호도체 항목에 있는 세부조항에 의거하여 인정하지 않는 것인가요?
두 기준이 상충될 때 어느 부분이 우선인지요? KS 인증인지 아니면 KEC인지요?
답변일 |
2022-11-30 08:24:31 |
처리결과 |
안녕하십니까. 국민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산업통상자원부입니다. 민원인께서 국민신문고에 문의(신청번호: 1AA-2211-0596017, 접수번호: 2AA-2211-0606436)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국제표준 IEC에 따라 인정된 케이블트레이 연결구(커플러)의 전기적 연속성을 KEC 보호도체 항목에 있는 세부조항에 의거하여 인정하지 않는지와 KEC 및 KS가 상충될 때 어느 것을 우선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시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한국전기설비규정(이하 KEC) 142.3.2의 2의 ‘다’‘(3)’은 ‘상시 기계적 응력을 받는 지지 구조물의 일부’는 보호본딩 도체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KS표준 적합 여부 이외에도 ‘케이블트레이 내 전선을 포설하거나 기존 전선을 교체하는 등 시공 및 유지관리 측면’의 고려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 사료되는 바, 귀하의 케이블트레이가 설명한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적용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아울러, 전기설비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은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발전ㆍ송전ㆍ변전ㆍ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시설하는 기계ㆍ기구ㆍ댐ㆍ수로ㆍ저수지ㆍ전선로ㆍ보안통신선로 그 밖의 시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성능과 기술적 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기술기준 제4조에 따라 기술기준에서 규정하는 안전에 필요한 성능과 기술적 요건은 KEC를 충족할 경우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추가로, 본 규정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언제라도 개정 요청을 할 수 있으므로 아래 FAQ 15번(KEC 개정의견 제출방법)을 참고하시고 첨부 양식을 우리 협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FAQ 15번 - KEC 개정의견 제출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