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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11] Cable Tray 본딩점퍼 관련하여 재질의

    • s○○
    • 2022.12.01 14:56
    • 2184

    이전 질문에서 케이블 트레이의 커플러는 KEC 보호도체 항목중 세부내용에 의거하여 전기적 연속성을 유지하는 도구로 볼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아래는 KS C 8464(케이블트레이)에 따라 인증된 커플러 또는 통합연결된 케이블 트레이는 전기적 연속성에 대해 적합하며 커플러는 단순히 구조체를 지지하는 나사등이 아닌 트레이간 기계적/전기적으로 연속성을 유지하는 연결구라는 산자부 답변을 받았습니다.

     

    KEC상충여부는 해당기관에 문의하라고 하셔서 재 문의드립니다.

    IEC를 바탕으로 한 KECIEC 61537에 의거하여 국제표준에 따라 인정된 케이블트레이 연결구(커플러)의 전기적 연속성을 보호도체 항목에 있는 세부조항에 의거하여 인정하지 않는 것인가요? 

     

    두 기준이 상충될 때 어느 부분이 우선인지요? KS 인증인지 아니면 KEC인지요?

     

    답변일

    2022-11-30 08:24:31

    처리결과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산업통상자원부입니다. 민원인께서 국민신문고에 문의(신청번호: 1AA-2211-0596017, 접수번호: 2AA-2211-0606436)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민원인께서는 KS C 8464(케이블트레이)에 따라 인증된 TRAY'전기적 연속성'을 확보했는지 여부와 KEC(한국전기설비규정)에서 전기적 연속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구조체를 지지하는 나사는 전기적 연속성을 확보하는 도체를 연결못하도록 사용 못하게 하고 있는데, KS C 8464와 상충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민원인께서 질의하여 주신 KS C 84647.3(전기적 특성)에서 KS C IEC 61537-A(케이블관리 케이블 트레이 시스템 및 케이블 래더 시스템)에 적합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KS C IEC 61537-A
    의 그림 9(전기적 연속성에 대한 시험장치) a) b) 커플러 또는 통합연결된 케이블 트레이를 보시면 커플러는 단순히 나사를 지칭하는 것이 아닌 트레이간 연결을 해주는 연결구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11.1.2에 따라 전기적 연속성에 대한 적합성을 판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KS C IEC 61537은 국제표준을 그대로 번역하여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산업경쟁력 향상을 위해 제정?보급하는 것으로 시험은 국제표준에 따라 시험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KS C 8464와의 상충여부에 대하여는 답변 드리기 어려운 점을 알려드리며, KEC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기술기준을 운영?관리하고 있는 기관으로 문의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전자정보표준과(전화: 043-870-5364, 조형민 주무관)에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국제표준 IEC에 따라 인정된 케이블트레이 연결구(커플러)의 전기적 연속성을 KEC 보호도체 항목에 있는 세부조항에 의거하여 인정하지 않는지와 KEC KS가 상충될 때 어느 것을 우선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시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한국전기설비규정(이하 KEC) 142.3.2 2 ‘’‘(3)’ ‘상시 기계적 응력을 받는 지지 구조물의 일부는 보호본딩 도체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KS표준 적합 여부 이외에도 ‘케이블트레이 내 전선을 포설하거나 기존 전선을 교체하는 등 시공 및 유지관리 측면의 고려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 사료되는 바귀하의 케이블트레이가 설명한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적용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아울러, 전기설비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은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발전송전변전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시설하는 기계기구수로저수지전선로보안통신선로 그 밖의 시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성능과 기술적 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기술기준 제4조에 따라 기술기준에서 규정하는 안전에 필요한 성능과 기술적 요건은 KEC를 충족할 경우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추가로본 규정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언제라도 개정 요청을 할 수 있으므로 아래 FAQ 15(KEC 개정의견 제출방법)을 참고하시고 첨부 양식을 우리 협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FAQ 15 - KEC 개정의견 제출방법

     http://www.kea.kr/front/bbs/board.php?ID=open01_02&UID=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