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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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10] KEC 적용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KEC 적용관련 질의 드립니다.
대상 현장은 건축 인허가 이후 준공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시사용승인 후 사용하고 있는 플랜트인데
이 경우 설비의 용도 변경이나, 증설 시 KEC를 따라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인허가 시점을 기준으로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라 증설하여야 하는 것인가요
아래 두가지 첨부파일이 상충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설비의 용도변경이나 증설시 KEC를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인허가 시점을 기준으로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시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2022.1.1 이후에 사업승인을 받아 신설되는 전기설비는 KEC를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기존설비가 2021.12.31 이전 사업승인으로 판단기준에 의해 신설된 설비일 경우 2022.1.1 이후에 승인받은 용도변경이나 증설부분에 대하여 KEC를 적용한다면 기존의 접지설비 및 차단기 용량 등에 문제가 발생 할 수도 있으므로 귀하의 현장을 잘 알수 있는 전기안전 점검기관과 협의하시어 처리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끝.
☞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Q&A [8187]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