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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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04] 무정전전원장치 관련 규정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KEC 515.2.2절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515.2.2절의 3. 이차전지모듈의 직렬 연결체(이하 515에서 ‘이차전지랙’)의 용량은 50 kWh 이하로 하고 건물 내 시설 가능한 이차전지의 총 용량은 600 kWh 이하이어야 한다.
라는 조항을 플랜트에 적용할 때, 건물 내의 범위를 플랜트 동 전체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전기실과 같은 방하나인지, 혹은 평 수로 환산하여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최근 제정된 245.3 무정전전원장치 관련 조항에 따르면,
건물 내 시설용량이 600kWh이상인 경우 분리된 격실 시설이 요구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 남깁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무정전전원장치를 플랜트내에 설치시, 이차전지 총용량을 600kWh 이하로 설치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시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 말씀하신 `플랜트 동 전체` 등의 범위를 정확히 알수는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KEC에서의 `전용건물 이외의 장소에 시설`은 일반인이 출입하는, 전기저장장치만을 위한 단독의 건물이 아닌 장소를 의미합니다.(`전용건물에 시설하는 경우` = 전기저장장치의 운영만을 위해 단독의 건물(컨테이너 포함)로 구성된 시설)
3. 또한, KEC 515.2.2의 3항은‘전기저장장치’를 `전용건물 이외의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의 이차전지 총용량을 600kWh이하로 설치하도록 규정한 요건으로, 플랜트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건물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4. 최근 제정된 KEC 245(무정전전원장치)는 `무정전전원장치`의 경우, 600kWh를 초과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분리된 격실에 시설하도록 규정하는 요건으로, 이는 `무정전전원장치`에만 해당되는 요건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