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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04] 무정전전원장치 관련 규정 질의드립니다.

    • s○○
    • 2022.11.30 11:28
    • 2240

    안녕하세요. 

     

    KEC 515.2.2절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515.2.2절의 3. 이차전지모듈의 직렬 연결체(이하 515에서 이차전지랙’)의 용량은 50 kWh 이하로 하고 건물 내 시설 가능한 이차전지의 총 용량은 600 kWh 이하이어야 한다

     

    라는 조항을 플랜트에 적용할 때, 건물 내의 범위를 플랜트 동 전체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전기실과 같은 방하나인지, 혹은 평 수로 환산하여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최근 제정된 245.3 무정전전원장치 관련 조항에 따르면,

     

    건물 내 시설용량이 600kWh이상인 경우 분리된 격실 시설이 요구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 남깁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무정전전원장치를 플랜트내에 설치시, 이차전지 총용량을 600kWh 이하로 설치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시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 말씀하신 `플랜트 동 전체` 등의 범위를 정확히 알수는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KEC에서의 `전용건물 이외의 장소에 시설`은 일반인이 출입하는, 전기저장장치만을 위한 단독의 건물이 아닌 장소를 의미합니다.(`전용건물에 시설하는 경우` = 전기저장장치의 운영만을 위해 단독의 건물(컨테이너 포함)로 구성된 시설)


    3. 또한, KEC 515.2.23항은전기저장장치`전용건물 이외의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의 이차전지 총용량을 600kWh이하로 설치하도록 규정한 요건으로, 플랜트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건물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4. 최근 제정된 KEC 245(무정전전원장치)`무정전전원장치`의 경우600kWh를 초과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분리된 격실에 시설하도록 규정하는 요건으로, 이는 `무정전전원장치`에만 해당되는 요건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