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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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01] 주택용 분전반 분기 배열
분전반의 크기를 증대시키고, 다회로 장착에 의한 회로 수 분리를 위해 분전반 분기 차단기를 <그림 1>과 같이 상하 배열, 좌우 배열 등 <그림 2>에서 와 같은 과거 1열 배열과는 다른 형태로 분기 누전차단기를 장착시키고 있는데 <그림 1>과 같은 상하 배열이 법이나 규격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나 2열 상하 배열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내용이 있을까요?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누전차단기의 상하배열 또는 좌우배열 설치 등 설치방법이 법규에 정해져 있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시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주택용 분전반은 한국전기설비규정(이하 KEC) 232.84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 배분전반 등의 시설에 의거하여 그 구조는 KS C 8326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KS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주택용 누전차단기 및 배선차단기를 정방향(세로)으로 부착할 경우에는 차단기의 위쪽이 켜짐(on)으로, 차단기의 아래쪽은 꺼짐(off)으로 시설하도록 KEC 관련 조항이 개정될 예정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