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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97] KEC 감전에 대한 보호에 대하여

    • n○○
    • 2022.11.28 16:40
    • 2255

    안녕하세요, 감전에 대한 보호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KEC에서 규정하고 있는 "113.2 감전에 대한 보호" 중 

     

    "나. 인축의 몸에 흐르는 전류를 위험하지 않는 값 이하로 제한"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 지문에서 말하는 위험하지 않는 값이란 정확히 어떤 값을 말하나요?

     

     

     

     

    현재 KEC 규정에서는 그 값을 특정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감전 및 화재가 발생함으로써 생기는 책임은 사업주와 시공업체, 안전관리 담당자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하여, 이 위험하지 않는 값을 어떻게 판단하여 설계해야만 그 책임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KEC113.2‘1’에서 위험하지 않은 값의 정확한 값에 대하여 문의하시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KEC113.2‘1’은 전기설비의 정상적인 운전 중 인축이 전기설비의 충전부에 직접 접촉되는 것을 방지하여 감전에 의한 위험성을 방지하고자 하는 기본보호에 대한 규정이며 인축에 전류가 흐르는 것을 방지하거나 또는 전류가 흐르더라도 위험하지 않는 값 이하로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위험하지 않은 값은 인체의 상황이나 주변의 절연상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그 값을 특정하고 있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접촉전압을 50V이하로 제한하면 인체가 충전부에 접촉해도 통전전류가 30mA 이하로 되어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KEC 핸드북 p.12 ~ 13)


    3. 기타 상황별 허용접촉전압이나 보호장치의 차단시간별 허용접촉전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우리협회에서 발간한 감전 및 과전류보호 설계방법에 대한 기술지침(KECG1702-2019p.11 ~ 13 부분이나 관련 국가표준인 KS C IEC 60479-1, KS C IEC 61200-413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KEC 핸드북 http://kec.kea.kr/ebook/2021/book222/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