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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96] 234.6 점멸기의 시설 중 8번 항목

    • t○○
    • 2022.11.25 14:58
    • 2112

    기존 기숙사의 방 전체의 내부 전열, 전등기구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현관등으로 사용하는 백열등과 타임스위치가 있는데

     

    금번에 센서등이 아닌 일반 LED 매입등기구와 일반 전등스위치로 교체하려 합니다

     

    문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번  

     

    234.6 점멸기의 시설 중 8번 항목 다음의 경우는 센서등(타임스위치포함)을 시설하여야한다 중 

     

    나 - 일반주택 및 아파트 각 호실의 현관등은 3분 이내에 소등되는 것

     

    중에서 기숙사는 일반주택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보면 기숙사는 공동주택에 해당되는데

     

    KEC 규정상 일반주택이란 용어는 건축법 시행령에 없습니다

     

    아파트는 공동주택에 해당되며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있습니다만

     

    기숙사도 점멸기(센서등)을 필수로 설치해야하나요?

     

    시공 당시에는 규정에 맞춰 센서등을 설치하였으나

     

    준공 후 20년이 넘은 건물이기에 사용자의 요구에 의해 일반 LED로 바꿔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기숙사의 경우 한국전기설비규정(이하 KEC) 234.68규정에 따라 센서등을 설치하여야 하는지와 준공 후 20년이 넘은 건물에 대해 일반 LED로 바꿔도 되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시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KEC는 일반주택에 대한 정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법 시행령3(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에서 기숙사는 아파트와 같이 공동주택에 해당되므로, 아파트에 센서등을 설치해야 하는 것을 준용해서 기숙사에도 센서등을 설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준공 후 20년이 넘은 건물에 대하여 사용자 요구에 의해 일반 LED로 바꿔도 되는 지 여부는 현장 상황을 잘 아는 전문가 또는 전기안전을 검사하는 기관과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