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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95] 절연유 누설방지 설비 적용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Oil Tr 설치와 관련하여 예전에는 판단기준 및 내선규정에 100KV이상인 경우 집유조를 설치토록 하였으나,
1. 현재 변경된 KEC 311.7 절연유 누설에 대한 보호에서는 전압 및 용량에 관계없이1항~3항에 의거 절연유 유출방지 설비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2. KEC 핸드북에서는 1항의 환경보호를 위하여 1000리터 이상 절연유를 함유하는 전기기기는 집유조 설치토록 명시 되었으며, 2항 옥내설비, 3항 옥외설비에 대해서는 집유탱크가 없을 경우 유출방지턱을 설치토록 명시 되어 있습니다.
3. 하지만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0조 절연유 1항에서는 100KV이상의 중성점 직접접지식 전로에 접속하는 변압기를 설치하는 곳에는 절연유의 구외 유출 및 지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4. 첫째 : 상기와 같이 KEC 규정에는 전압과 용량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전기설비기술기준에는 100KV이상이라는 전압이 명시되어 있어 어떤 규정을 따라야 하는지?
둘째 : KEC 핸드북에서 1항에는 1000리터 이상으로 명시를 하고 2, 3항에서는 용량에 관계없이 유출방지턱을 설치 하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1항과 2,3항의 모순점이 있는것 같습니다.
5. 제 개인적인 생각은 상위법인 전기설비기술기준을 따라야 하지만 KEC에 언급한 환경보호를 위한 규정에 의거 전압과 용량에 관계없이 Oil Tr 설치에 대해서는 유출방지턱 또는 집유시설을 하도록 검토서를 작성하여 발송하고 있는 사항 입니다.
6. 현장에서 설계, 감리를 하여야 하는데 상기의 문제점으로 분쟁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명쾌한 답변이 있었으면 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전기설비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에는 변압기 절연유 유출방지 설비의 설치대상을 사용전압 100kV이상의 중성점 직접접지식의 전로에 접속하는 변압기로 명시하고 있으나 KEC(핸드북)에는 사용전압 기준이 명시되지 않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기술기준 제20조 제1항에서“사용전압 100kV 이상의 중성점 직접접지식 전로에 접속하는 변압기를 설치하는 곳에는 절연유의 구외 유출 및 지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KEC 311.7에서 규정하는 절연유 누설에 대한 보호방법에 대한 내용은 기술기준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사용전압 100kV 이상인 중성점 직접접지식 전로에 접속하는 변압기”의 경우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며, 세부적인 내용은 KEC 311.7 및 핸드북 p.550 ~ 551 에 있는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우리협회는 귀하의 질의내용과 관련하여 현행 기술기준과 KEC 규정에 따른 현장혼란 예방을 위하여 해당 조항을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