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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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91] 전력제어케이블 기준 문의
SCADA & RTU SYSTEM에서 VCB 및 ACB ON/OFF 제어를 위해 FR CVV-SB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전압은 DC 24V이며 약전류 전선 및 소세력 회로에 해당되는 제어케이블로 보고 네트워크 케이블과
혼용하여 트레이 사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질의-1) 상기 용도의 FR CVV-SB의 경우 제어케이블로 볼 수 있나요?
참고 : 일전에 정류기반 DC 110V 회로(PILOT LAMP, AUX RELAY,차단기 MOTOR CHARGING 용)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조작배선으로 불리우며, 전기배선으로 답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전기안전공사 답변)
질의-2) 네트워크 케이블과 동일한 트레이 사용이 가능한가요? (전선관 미사용 기준)
질의-3) 소세력 회로가 약전류 전선의 일부인지, 별개의 의미로 이해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네트워크케이블과 전력제어케이블을 동일 트레이에 시설하여도 되는지 등과 관련된 문의를 하시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제어케이블에 대하여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나 한국전기설비규정(이하 KEC)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귀하의 FR CVV-SB 케이블이 제어케이블에 해당하는지는 우리협회에서 답변드리기는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제어케이블이란 계전기 또는 이와 유사한 기구를 통하여 다른회로를 제어하는데 사용하는 케이블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질문 1)
3. 네트워크 케이블과 제어케이블을 동일 트레이에 사용이 가능한지 역시 기술기준이나 KEC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KEC241.14.3의‘4’의‘사’에 소세력 회로의 전선과 약전류전선 또는 광섬유케이블이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의 배선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전기안전 점검기관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2)
4. KEC핸드북 241.14.1에 소세력회로란 최대사용전압이 60V 이하이며 전원용변압기의 1차측 전로의 대지전압이 300V 이하이고 또한 최대사용전류 및 단락전류가 최대사용전압에 따라 KEC 표241.14-1의 값 이하의 조건을 가진 것 중에서 약전류회로를 제외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세력회로와 약전류회로는 별개의 개념으로 사료됩니다. (질문 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