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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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89] 상업용 건조기의 전기배선 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국방부 내 병영생활개선 사업건으로 상업용 세탁기 건조기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건조기의 용량은 단상 220V 5kW 용량입니다.
콘센트 용량은 넘기 때문에 차단기로 직접 연결이 되는데,
올해 1월1일부터 적용되는 이중천장내 난연성 배관 사용금지되고 불연성 배관으로
시공해야 하는게 상업용 건조기에도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세탁기 건조기 설치업체는 자기들 기준에는 난연성 CD배관을
하는게 맞다라고 하는데, 상업용건조기처럼 대용량 전원장비를 이 시설기준에 맞춰서
불연성으로 재시공해라고 해야하는지, 판단이 잘 되지 않아서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사진의 1층은 세탁기이고 2층이 건조기입니다.
세탁기 전열선은 GW배관 및 노출박스(주물)로 시공해놨습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상업용 세탁기 건조기의 배관이 이중천장내 사용될 때 난연성 CD 관을 사용해도 되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시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한국전기설비규정(이하 KEC) 232.11.1의‘5’에 의하여 이중천장(반자속 포함) 내에는 합성수지관을 시설할 수 없으며, KEC 232.11.3의‘6’에 의하여 콤바인덕트관(CD관)은 직접 콘크리트에 매입하여 시설하거나 옥내 전개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불연성 마감재 내부, 전용의 불연성 관 또는 덕트에 넣어 시설하여야 하므로 이를 참고하시고, 구체적인 현장 상황에 대한 적합성 여부는 전기안전을 검사하는 기관과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