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기상담실

전기상담실

질문과 답변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8684] 전선관 사이즈 선정과 GLAND관련 문의 드립니다.

    • l○○
    • 2022.11.22 17:01
    • 2619

    안녕하세요?

     

    KEC 핸드북 232.10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문구가 있습니다.

    이어서 IEC TR 61200-52의 문구를 첨부합니다.


     


     

    우선 첫번째 질문입니다.

     

    1. 핸드북에는 합성수지관 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플랜트 현장에서는 대부분이 STEEL 전선관(후강, HDGS)을 쓰는데, 이때는 1/3으로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것인지요?

     

    이어서 두번째 질문에 대한 배경설명입니다.

     

    1번 질문에서 STEEL 전선관을 방폭지역에 쓴다고 가정할때

     

    F-CV의 3C-50sq 를 사용하게 되면 이는 O.D가 46mm 입니다.

    이때 전선관을 1/3의 면적으로 쓰게되면 82C를 써야합니다.

    이경우 GLAND의 INCH로 변환하게되면 3''를 써야합니다. 아래와 같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3''의 글랜드를 쓸때 Gland가 방폭인증을 받는 cable outer가 52~58mm라는 것입니다.

    즉 cable을 46mm O.D를 쓰게되면 해당 Gland는 방폭인증의 범위를 벗어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기존 NEC규정에 따라 선정할때는 문제가 없었지만,

    KEC가 강화되며 핸드북에 명기된 1/3의 문구 하나로 IEC를 적용하려하니,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예시뿐만 아니라 모든 Gland 선정과정에서 다방면으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또한 첨부의 브랜드 뿐만 아니라 여러 제조사들에서도 만족하는 Gland는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질문 2 를 간추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방폭지역에서 KEC, IEC기준에 따라 1/3의 면적으로 전선관을 선정하면, CABLE GLAND의 최소 cable 요구사이즈를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3 

    상기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선 전선관의 사이즈를 줄이는 수밖에 없습니다.(국내공사라 NON ARMOURED CABLE임)

     

    핸드북의 1/3이 의무사항인것인지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종전처럼 NEC의 기준

    1가닥, 53%, 2가닥 31%, 3가닥부터 40%를 적용해도 국내 전기안전공사등의 수검에 대응할때 문제가 없는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사업주와 전문가마다 다르게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만, 대한전기협회의 답변이 가장 공신력있기에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전선관 사이즈 선정에 대하여 문의하시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금속관 공사 시 한국전기설비규정(이하 KEC) 핸드북(p.306) [비고] 내용은 KS C IEC/TS 61200-52521.6 표준 준용한 것으로, 시공성이나 열발산 등을 고려하여 전선의 단면적이 금속관 단면적의 1/3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제시하는 권장 사항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귀하의 현장이 전기안전공사 등의 수검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하여는 우리협회에서 판단하기 어려우니 전기안전공사와 협의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질문 1, 질문 3).

     

    3. 우리협회는 전기설비 설계나 시공 방법 등에 대한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귀하 현장의 시공내용이나 사용자재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지 못하므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