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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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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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83] 이중천정 내 금속제가요전선관 사용 문의
전기 발전을 위한 협회의 노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금년 11월 8일 개정된 KEC에 따라
기계적 충격이 없는 이중천정 내 점검이 불가능한 은폐공간에도
제1종 금속제가요전선관이 사용 가능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전기설비기술기준과 KEC는 병행 적용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21년 1월 이전 사업승인을 받아서,
전기설비기술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현장에도
이번 개정된 KEC내용에 따라
기계적 충격이 없는 이중천정 내 점검이 불가능한 은폐공간에도
제1종 금속제가요전선관이 사용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가능하다면,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KEC개정사항을 전기설비기술기준에도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이중천장내 금속제 가요전선관 사용기준 변경에 대하여 문의 및 관련 내용 변경에 따라 전기설비기술기준을 개정 요청 하시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 질문내용의‘전기설비기술기준’은‘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을 의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판단기준을 대체하여 시행 중인 한국전기설비규정(이하 KEC)을 제정하여 공고한 바 있고, KEC 적용의 유예기간을 두어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판단기준이나 KEC 중 택일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혼용하여 적용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전기설비기술기준 부칙 제2020-227호, 2020. 12. 31 참고)
3. 귀하의 설비가 2021년 1월 이전에 승인되어 판단기준을 적용하였고 현재 시공 중이라면, 판단기준과 KEC는 혼용할 수 없으므로 특정 설비에 대한 KEC 규정의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4. 귀하께서 판단기준의 규정과 다르게 시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기안전을 검사하는 기관과 추가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 판단기준은 추가 개정 공고가 진행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