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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83] 이중천정 내 금속제가요전선관 사용 문의

    • m○○
    • 2022.11.22 15:13
    • 2501

    전기 발전을 위한 협회의 노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금년 11월 8일 개정된 KEC에 따라

    기계적 충격이 없는 이중천정 내 점검이 불가능한 은폐공간에도

    제1종 금속제가요전선관이 사용 가능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전기설비기술기준과 KEC는 병행 적용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21년 1월 이전 사업승인을 받아서,

    전기설비기술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현장에도

    이번 개정된 KEC내용에 따라

    기계적 충격이 없는 이중천정 내 점검이 불가능한 은폐공간에도

    제1종 금속제가요전선관이 사용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가능하다면,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KEC개정사항을 전기설비기술기준에도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이중천장내 금속제 가요전선관 사용기준 변경에 대하여 문의 및 관련 내용 변경에 따라 전기설비기술기준을 개정 요청 하시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 질문내용의전기설비기술기준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을 의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판단기준을 대체하여 시행 중인 한국전기설비규정(이하 KEC)을 제정하여 공고한 바 있고, KEC 적용의 유예기간을 두어 202111일부터 20211231일까지는 판단기준이나 KEC 중 택일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혼용하여 적용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전기설비기술기준 부칙 제2020-227, 2020. 12. 31 참고)


    3. 귀하의 설비가 20211월 이전에 승인되어 판단기준을 적용하였고 현재 시공 중이라면, 판단기준과 KEC는 혼용할 수 없으므로 특정 설비에 대한 KEC 규정의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4. 귀하께서 판단기준의 규정과 다르게 시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기안전을 검사하는 기관과 추가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 판단기준은 추가 개정 공고가 진행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