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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82] KEC 121.2의 전선의 식별기준에 대한 문의

    • c○○
    • 2022.11.22 14:57
    • 2214

    안녕하세요.

     

    당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태양광접속함으로 KS C 8567의 인증을 취득한 제품입니다.

     

    그러나 당사의 제품을 태양광발전 현장에 설치함에 있어 현장 관리자가 전선의 식별기준에 근거하여

     

    태양광접속함 내부의 전선을 'KEC 121.2의 전선의 식별기준'에 따라 제작납품하여야 한다고 전달받았습니다.

     

    본 협회 FAQ 게시판 18번에 의하면 'KEC는 전기설비의 기준으로 제품이나 기기의 내부배선에는 전선의 식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의 제품은 KS C 8567에 따라 제작되어 인증을 취득한 제품으로, 상기 내용을 적용할 경우 KEC의 식별기준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됩니다.

     

    첨부 그림파일의 좌측그림은 한국전기설비규정에서 규정한 것인데, 우측 그림의 식별기준은 어디에서 규정한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 회사에서 생산하는 태양광접속함 내부의 전선을 KEC 121.2-1에 의하여 전선식별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시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KEC는 전기설비의 시설기준으로 냉장고, 변압기 등과 같은 제품이나 기기의 내부배선에는 전선의 식별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나(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FAQ 18), 기본적으로 모든 전로 및 전기설비에는 안전운전과 유지보수 관리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기기단자, 도체단자 및 전선 등의 식별을 적용하여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식별의 방법으로는 색상, 문자 등이 있으나 귀하께서 색상에 의한 식별에 의할 경우에는 KEC 121.23에 의거하여 KS C IEC 60445에 적합한 DC 도체 식별 색상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3. 아울러 태양광 접속함의 경우는 AC 분전반 등과 같이 전기공급 또는 전기사용의 용도가 유사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전선의 식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나, 귀하의 설비가 상기 정하고 있는 색상과 다른 경우에는 KEC 121.22에 의거하여 도색, 밴드, 색 테이프 등 활용하는 방법이나 문자에 의한 식별을 추가적으로 적용함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마지막으로 귀하께서 질의한 내용 중 우측의 표는 최근 개정(2022.10.11.)‘KS C IEC 60445 부속서A’DC 도체 식별방법을 인용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해당 KS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