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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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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74] 법규 적용 문의

    • k○○
    • 2022.11.18 23:59
    • 2142

    안녕하세요. 저는 전기설비 안전진단 업체를 다니고 있습니다.

     

    진단을 하게 되면 주요 지적 사항이 큐비클 하부 밀폐 미흡, 큐비클 도어본딩접지 미설치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기술하면 근거를 제시하라는 경우가 종종 있어 문의드립니다.

     

    수변전 및 배전(특고압~ 저압)의 판넬 하부가 케이블부를 제외하고 밀폐가 되어야 한다는 것과

     

    위와 마찬가지로 특고압~저압 판넬의 도어본딩접지가 설치 되어야 한다는 규정을 어디서 참고해야 할까요?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수변전 및 배전의 판넬하부 밀폐와 판넬의 도어 본딩접지에 대한 근거에 대하여 문의하시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배전반등 판넬의 하부에 케이블이나 전선의 인입인출을 위한 개구부를 밀폐처리해야 한다는 규정은전기설기기술기준한국전기설비규정(이하 KEC)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질문1)


    3. 아울러, KEC 143에서는 사람이 동시에 접촉할 수 있는 범위(2.5m이하의 이격거리)에 있는 고정기기의 노출도전부 등과 같은 계통외도전부는 감전예방을 위하여 등전위본딩을 하도록 규정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질문2), 우리협회는 귀하의 현장의 구체적인 현황을 알수 없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검사기관과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KEC핸드북 http://kec.kea.kr/ebook/2021/book222/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