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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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73] 기존 변압기에서 증축(저압)건물, 전기/접지 검사여부
안녕하십니까!
전기감리 업무를 하고있습니다. 아래의 궁금한 2가지 현장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기존 변압기(3Ф4W 300KVA ) 철거후 3Ф4W 750KVA로 교체하고 저압 2동을 증축합니다.(380-220V)
(증설되는 공장 2동은 변압기에서 직선거리 50M 반경내에 있습니다.)
가. 증설공장 면적은 1동 : 300㎡, 2동 : 1,500㎡이며, 기존 판넬에서 각동 신설 판넬로 연결되는 전열, 전등, 콤푸레셔용 저압부하입니다.
나. 접지공사는 단독접지(접지봉)로 설치해도 되는지요.(KEC의 대지저항률 측정 무시하고)
다.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전기, 접지부분 사용전 검사는 받아야 하는지요 ?
- 교체한 변압기는 당연히 사용전검사를 받아야 할것같은데 기존 판넬에서 끌어온 2개동의
전기, 접지 사용전검사는 KEC 규정으로는 어떻게 준비해야하나요.?
2. 연면적 4,300㎡ 체육관 단층건물로 기존 판넬에 연결하여 전열, 전등을 사용하는 저압부하입니다.(380-220V)
(증설건물은 변압기에서 직선거리 100M 반경내에 있습니다.)
가. 접지설비는 따로 묻지않고 기존 1차측에서 연결하여 사용해도 되는지요 ?
나. 이 경우에는 저압이고, 기존설비에서 끌고오는 구성인데 한국전기 안전공사의 사용전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
※ 위 2건의 질문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가능하면 관련 규정 등을 기록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증축현장의 전기설비에 대하여 접지공사 방법과 사용전검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셨으나 우리협회는 귀하의 현장에 대하여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시공방법 등을 자문하는 기관이 아니므로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다만, 접지공사의 방법에 관하여는 KEC 140을 참고하시고, 「전기사업법」제63조(사용전검사)에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할 경우 사용전검사에 합격한 후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전기설비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기관과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