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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72] 보조보호등전위본딩

    • g○○
    • 2022.11.17 16:00
    • 2337

    kec규정 143 감전보호용 등전위본딩

    143.2.2 보조 보호등전위본딩

    보조 보호등전위본딩의 대상은 전원자동차단에 의한 감전보호방식에서 고장 차동차단시간이 211.2.3의 3에서 요구하는 계통별 최대시간을 초과하고 2.5m 이내에 설치된 고정기기의 노출도전부와 계통외도전부는 보조 보호등전위본딩을 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1.kec에서 말하는 계통외도전부는 접지되지 않은 철문 창문틀 등 철제류는 계통외도전부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2. 계통외도전부라면 세대분전반과 철문 사이가 2.5m 미만이므로 서로 본딩을 해줘야 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3. 고장전류의 경로가 되는 부분이라면 마감공사시 알류미늄 창틀 모두 접지를 해야한다는 산황인데 모든 철제류 본딩 작업이 실제로 일루지지 않고 있습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철문 또는 알미늄 창문틀 등이 계통외 도전부에 해당하는지 및 해당한다면 보조보호 등전위본딩을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시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우리협회에서 발행한등전위본딩에 관한 기술지침 (KECG9103-2020)에 의하면 계통외도전부(Extraneous Conductive Part)란 전기설비의 일부는 아니지만 대지전위가 발생될 수 있는 건축물의 구성부재(철근, 철골), 금속제 설비(덕트, 엘리베이터 레일 등), 금속제 배관 등 고장전류의 경로가 되는 도전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귀하의 철문이나 창문 등이 대지전위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고장전류의 경로가 될 수 있는 도전부라면 보조보호등전위본딩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우리협회에서는 귀하의 현장에 대하여 알 수 없으니 현장을 잘 알 수 있는 전기안전 점검기관과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