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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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62] 고압배전반 옆면의 이격거리 관련 문의
업무에 노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고압배전반 1면을 증설할 경우 KEC에 규정된 고압 배전반 옆면의 이격거리 관련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KEC 핸드북 "340-2-1 수전설비의 배전반 등의 최소유지거리" 를 보면 고압 배전반의 앞면 (조작-계측면), 뒷면에 대한 이격거리는 명확히 표시되어 있는데요, 고압 배전반의 옆면에 대한 거리는 다소 해석이 나뉠 수 있을 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문의사항 - 첨부 사진 참조]
1. 옥내 고압배전반 (6,600V) 의 옆면과 벽면 간 이격거리는 "0.6m (뒷면 또는 점검면)" 으로 봐야 할까요 "1.2m (열상호간-점검하는 면)" 으로 봐야할까요 아니면 "해당 없음 (기타의 면)" 으로 봐야 할까요?
2. 옥내 서로 상이한 고압배전반 (6,600V) 2개 Group의 옆면 간 이격거리는 "0.6m (뒷면 또는 점검면)" 으로 봐야 할까요 "1.2m (열상호간-점검하는 면)" 으로 봐야할까요 아니면 "해당 없음 (기타의 면)" 으로 봐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고압배전반 옆면과 벽변간 및 옆면간 이격거리에 대하여 문의하시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고압배전반의 옆면이 점검면이 아니라면 측면과 벽면간 이격거리는 KEC 부록의 표 A340-2-1 [비고4]에 의하여‘기타의 면’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 경우도 사람의 통행이 필요한 경우는 0.6m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질의1)
3. 아울러 귀하의 현장의 배전반이 큐비클인 경우는 KEC 핸드북 부록 그림 A340-2-1을 참고하여 적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우리 협회는 귀하의 현장상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기에 자세한 내용은 검사기관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