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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56] 가요전선관 문의

    • g○○
    • 2022.11.10 16:37
    • 2535

    안녕하세요 가요전선관 설치와 관련하여 궁금한점이있어 질문드립니다.

     

    2021년에 설계서가 제작된 공사이며, 교량 하부 노출배선을 고장력 방수형 FLEX 전선관을 사용하여 시공하도록 설계가 되어있는데,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제218조에 따라 교량 하부 노출배선을 가요전선관으로 설계한것이 규정에 맞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또한 교량 하부 노출배선을 가요전선관이 아닌 반드시 강제전선관으로 설계해야 하는 사유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21811

            1. 저압의 옥측배선 또는 옥외배선은 합성수지관 공사·금속관 공사·가요전선관 공사·케이블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도록 규정됨.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218조 1항 5

       5. 가요 전선관 공사에 의한 저압의 옥배선 또는 옥외 배선은 제 186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도록 규정됨.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제186조(가요전선관 공사)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현장에 설계된 교량하부 노출배선이 전기설비기술기준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문의하시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교량 하부에 노출장소에 시설하는 전선은 판단기준 148조제1항제3, 218조의 규정에 따라 가요전선관 공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우리협회는 귀하의 고장력 방수형 FLEX 전선관에 대하여 알지 못하므로 귀하의 가요전선관이 판단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는 판단기준 제186조제2항의 규정 및 동기준 [184-1]를 참고하여 판별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