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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48] 전기실 수배전반 이격거리

    • l○○
    • 2022.11.08 16:49
    • 4352

    안녕하세요

    전기실 수배전반 이격거리 관련 질의사항입니다.

    KEC 핸드북 부록 340-2를 보면 수변전설비의 배전반 등 최소이격거리가 나옵니다.

    여기서 표 A340-2-1 은​ 수전설비의 배전반 등의 최소유지거리이며, 그림 A340-2-1 은​ 큐비클의 이격거리 등 입니다.

     

    두 기준이 서로 상이한데,

    예를들어 표를 기준으로 확인시에는 특고압배전반의 뒷면 또는 점검면은 0.8m 이격이지만, 그림을 기준으로 확인시에는 DD를 적용하여 1.2m 이상 이격을 해야합니다.

     

    여기서 질의할 사항은

    1. 둘중 어느것을 적용해야하는지

    2. 서로 다른 기준이라면 여기서 말하는 큐비클이라는게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전기실 수배전반 이격거리 관련하여 KEC핸드북 부록의 내용중 어느것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시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KEC 핸드북 부록의 표 A340-2-1KEC 핸드북 부록 340-2“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변압기, 배전반 등 수전설비 주요부분이 유지하여야 할 이격거리를 설명하며, 그림 A340-2-1KEC 핸드북 부록 340-2“2”와 같이 고압 또는 특고압 수전설비가 큐비클인 경우에 금속함 주위와 이격거리 또는 다른 조영물이나 다른 시설물과의 이격거리를 설명하고 있있습니다. 아울러 우리협회는 귀하의 현장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기에 구체적인 내용은 각 조항의 [비고]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1)


    3. 또한, KEC 에서는 큐비클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배전반보안개폐장치 등을 집합체로 금속제의 함 내에 넣은 단위폐쇄형의 수전장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