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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45] 기존 지중선로 위에 수소충전소 신설에 관하여 질의 드립니다.

    • e○○
    • 2022.11.07 12:50
    • 1907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공사 부지에서 시행 중인 수소차 충전소 설치와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현재 우리공사에서는 기존 휴게소에 수소충전소를 신설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신설로 설치 예정인 수소충전소 지하에 특별고압선로 22.9kV, 고압선로 6.6kV, 가로등 선로, CCTV 선로, 도로전광판용 선로 등이 지하에 매설되어 있습니다.
    지중에 매설된 케이블은 파상형폴리에틸렌전선관(ELP)로 깊이 1m이상에 관로식으로 매설되어 있습니다.

    수소충전소 시공사와 우리공사간 협의가 안되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o 공사입장 :우리공사에서는 지중전선관로를 수소충전소 신축 예정 건물 옆으로 우회 이설한 후 공사를 진행
    o 시공사 입장 : 시공사측은 공사기간 및 이설비용 등의 사유로 지중전선로 이설없이 건물을 신축

    전기설비기술기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등을 검토한 바 정확하게 가부가 결정되지 않아 질의 드립니다.

    질의내용) 지중전선로 이설 없이 지상에 수소충전소 신축이 가능한지​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특고압 및 고압 지중전선로 등이 매설되어 있는 장소에 수소충전소 신축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지중전선로와 수소충전소와의 이격거리는 한국전기설비규정(이하 KEC)에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 다만, 귀하께서 공사시 지하에 수소관이 매설되는 경우는 해당 수소관이 KEC 334.6“2”에서 규정하는 가연성이나 유독성의 유체를 내포하는 관에 해당할 경우 해당 규정에 의해 시설하시되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검사기관 및 지중전선로의 소유 및 운영 주체인 전기사업자와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