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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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45] 기존 지중선로 위에 수소충전소 신설에 관하여 질의 드립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특고압 및 고압 지중전선로 등이 매설되어 있는 장소에 수소충전소 신축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지중전선로와 수소충전소와의 이격거리는 한국전기설비규정(이하 KEC)에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 다만, 귀하께서 공사시 지하에 수소관이 매설되는 경우는 해당 수소관이 KEC 334.6의“2”에서 규정하는 가연성이나 유독성의 유체를 내포하는 관에 해당할 경우 해당 규정에 의해 시설하시되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검사기관 및 지중전선로의 소유 및 운영 주체인 전기사업자와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