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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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44] 송전탑과 공장 설비 이격 거리
안녕하세요!
송전탑 인근에 공장 설비 신축시
법적 이격거리가 있는지요??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송전탑과 공장설비의 법적 이격거리에 대하여 문의하시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질의하신 송전탑 및 공장 설비의 종류에 대하여 우리협회는 잘 알 수 없으나 이는 한국전기설비규정(이하 KEC) 333.23에서 규정하는 특고압 가공전선과 건조물의 이격거리와 관련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KEC 333.23의 규정을 준수하여 시설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KEC 핸드북(p.687~689)을 참조하시되 현장상황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검사기관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KEC 핸드북 ☞ http://kec.kea.kr/ebook/2021/book222/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