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8638] 태양광발전설비에 피뢰침 설치 여부
22년5월부로 착공에 들어가게된 현장입니다.
1.내선규정 1445-16 피뢰침용 접지선과 거리에 따라
전등전력용, 소세력회로용 및 출퇴표시등 회로용의 접지극 또는 접지선은 피뢰침용의 접지극 및 접지선에서 2m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라고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22년도 부터 내선규정(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 폐지가 된걸로 알고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의 전문을 살펴본결과 해당 내선규정과 일치하는 내용을 찾아볼수가없어서 질의드립니다.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의 내용에 관련하여 태양광발전설비와 피뢰침과의 설치 이격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태양광 발전설비와 피뢰침과의 설치 이격거리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우리협회는 귀하의 현장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므로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2. 다만, KEC 153.1.2의‘1’에「수뢰부 또는 인하도선과 건축물ㆍ구조물의 금속부분, 내부시스템 사이의 전기적인 절연은 KS C IEC 62305-3의 “6.3 외부 피뢰시스템의 전기적 절연”에 의한 이격거리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또한 KEC 핸드북 p.113~115에 관련된 상세한 내용이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KEC 핸드북 바로가기 ☞ http://kec.kea.kr/ebook/2021/book222/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