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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36] kec520 태양전지 모듈의 과전류 차단설치에 대해

    • w○○
    • 2022.11.01 13:42
    • 2132

    kec520 태양전지 모듈부분에서 제가 이해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받고 싶어 이렇게 질문올립니다.

    1.지락 2.단락 3.태양전지 내부 제어장치의 이상 발생시 

    이 세가지 경우일때 과전류차단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맞을까요?

    특히, 3번 "태양전지 내부 제어장치의 이상 발생시​"도 과전류 차단장치를 설치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수고많으십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태양전지 모듈의 과전류 차단장치에 대하여 문의하시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질문 내용의태양전지 내부 제어장치의 이상 발생시에 대하여 우리협회에서는 자세히 판단하지 못하므로 관련된 정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렵습니다.


    3. 다만, KEC 520(태양광발전설비), 533.3(제어 및 보호장치 등), 533.3.2(과전류 및 지락 보호장치)에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아래와 같이 첨부드리오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22.3 제어 및 보호장치 등

    522.3.1 (생략)

    522.3.2 과전류 및 지락 보호장치

    1. 모듈을 병렬로 접속하는 전로에는 그 전로에 단락전류가 발생할 경우에 전로를 보호하는 과전류차단기 또는 기타 기구를 시설하여야 한다. , 그 전로가 단락전류에 견딜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태양전지 발전설비의 직류 전로에 지락이 발생했을 때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고 그 방법 및 성능은 IEC 60364-7-712(2017) 712.42 또는 712.53에 따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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