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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25] 수소충전소 설치 관련 KEC 규정 문의
안녕하세요.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때,
KEC 규정 333.23.3 항목 35kV 초과 400kV 미만인 특고압 가공전선과 2차 접근상태로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적용시켜
특고압가공전선 2차접근상태의 부지에서는 수소충전소를 건설할수없는게 맞나요?
높이에 상관없이 무조건 제2차접근상태(측방3m 이격거리)만으로 무조건 설치를 못하는건지, 혹은 다른 항목을 적용시켜
설치할수있는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수소충전소를 사용전압 35kV 초과 400kV 미만 특고압 가공전선로와 2차 접근상태로 시설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시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사용전압 35kV 초과 400kV 미만 특고압 가공전선이 건조물과 2차접근상태로 있는 경우에는 그 특고압 전선로를 KEC 333.23의‘3’의 규정에 따라 시설하여야 합니다.
3. 그러나, 만일 특고압 전선이 단선 될 경우 화재가 일어나 폭발을 일으킨다든가 재해가 확대되기 쉬운 곳〔폭발의 우려가 있는 곳, 타기쉬운 물질을 다량 취급하든가 저장하고 있는 곳 (KEC242.2 및 242.3)〕에 대해서는 접근을 허용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KEC 핸드북 p.687 참조) 귀하의 수소충전소는 위의 KEC242.3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수소충전소는 사용전압 35kV 초과 400kV 미만 특고압 가공전선과 2차 접근상태로 시설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되오니 자세한 내용은 전기안전 검사기관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KEC 핸드북 ☞ http://kec.kea.kr/ebook/2021/book222/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