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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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21] 1억 이상 전기공사의 산업재해예방 지도계약관련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22.8.18. 시행) 내용에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예방 지도계약 등(제73조제1항·제2항, 제175조제6항제6호·제6호의2)
①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
은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지정받은 전문기관과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
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1억이 넘는 전기공사일 경우는 산업재해예방 지도계약을 발주처에서 진행해야 하나요?? 아니면 위
의 내용에 건설공사로 명기되었으니 전기공사는 도급자가 산업재해예방 지도계약을 진행해야 하나요??
답변글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하여 문의하셨으나 우리협회는 전기사업법에 의하여 제정된「전기설비기술기준」및 기준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는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 한하여 자문해 드리고 있으니 「산업안전보건법」관련 내용은 관련 부처인 고용노동부 또는 발주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