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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18] 한국전기설비규정 335.4에 의한 시설 문의

    • i○○
    • 2022.10.25 12:17
    • 2441

    안녕하세요 한국전기설비규정 335.4 물밑전선로의 시설에 관련한 문의 드립니다.

     

    문의 내용은 다음 두가지입니다.

     

    1. 한국전기설비규정 “335.4 물밑전선로의 시설에 의거 저압케이블로 절연체에 에틸렌프로필렌고무(EPR)를 이용하고 도체에 알루미늄을 적용한 비외장 수중용케이블(UW-3PN)을 적용하고 이를 견고한 관(파상형경질비닐전선관 또는 트러프)에 넣어 물밑 시설한 경우 KEC 관련 규정에 적합한 시설방법인지 문의 드립니다.

     

    2. 한국전기설비규정 “335.4 물밑전선로의 시설에 의거 저압케이블로 절연체에 에틸렌프로필렌고무(EPR)를 이용하고 도체에 구리를 적용한 비외장 수중용케이블(UW-3PN)을 적용하되 이를 견고한 관(파상형경질비닐전선관 또는 트러프)은 비적용하여 물밑 시설한 경우 KEC 관련 규정에 적합한 시설방법인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물밑 전선로 시설방법이 한국전기설비규정(이하 KEC) 335.4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문의하셨으나 우리 협회는 귀하의 물밑 전선로에 적용할 케이블 또는 현장상황에 대하여 자세히 알지 못하고 또한 전기공사 시공 적합성에 대해서는 전기안전 점검기관과 협의하시기 바라며, 다음과 같이 회신 합니다.


    2. 우리 협회는 귀하의 케이블을 잘 알 수 없으나 저압케이블의 경우 KEC 122.4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물밑전선로의 전선은 335.44 또는 335.45에 적합한 물밑케이블 또는 334.14부터까지에서 정하는 구조로 개장한 케이블이어야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35.42 “에 명시된 케이블 및 견고한 관에 시설하거나 그 외 적합한 시설 방법 여부와 관련해서는 전기안전을 검사하는 기관과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