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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17] 욕실내 콘센트 높이 질문 드립니다.

    • j○○
    • 2022.10.24 16:54
    • 2462

    욕실내에 콘센트를 시설할 경우, 내선규정에서는 욕조의 유무를 구분하지 않고 콘센트의 시설위치는 바닥면상 80c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닥면상 80cm 이상​의 기준이 콘센트 중앙지점(MH) 기준인가요? 콘센트하부 기준인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욕실내 콘센트 설치높이에 관하여 문의하시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먼저, WTO/TBT 협정을 계기로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을 국제표준(ISO/IEC 표준)에 기초하여 국내 환경에 적용 가능하도록 개편보완한 한국전기설비규정(이하 KEC)을 제정한 바 있으며 KEC의 시행일은 202111일이나 정부가 산업계의 적응기간을 고려하여 판단기준의 폐지 시점을 1년 유예하고, 판단기준과 KEC를 혼용할 수 없도록 고시(산업통상자원부 제 2020-227, 20201231)함에 따라 202211일 이후에 허가 받아 신설하는 전기설비에 대하여는 판단기준이나 내선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KEC를 적용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내선규정 3310-10(콘센트의 시설)은 욕실 내 콘센트의 높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4. 아울러, KEC는 콘센트의 높이이 높이의 기준점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KEC 234.5(콘센트의 시설)1규정에 대하여 KEC 핸드북(pp.378-380)에서 욕조나 샤워시설 있는 욕실에서 콘센트 시설위치는 바닥면상(面上)과 욕조에서 가급적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하고 있음을 참고하시어 시설하시기 바랍니다. 끝. 

     

    ※ 한국전기설비규정(KEC) 핸드북 http://kec.kea.kr/ebook/2021/book222/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