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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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17] 욕실내 콘센트 높이 질문 드립니다.
욕실내에 콘센트를 시설할 경우, 내선규정에서는 욕조의 유무를 구분하지 않고 콘센트의 시설위치는 바닥면상 80c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닥면상 80cm 이상의 기준이 콘센트 중앙지점(MH) 기준인가요? 콘센트하부 기준인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욕실내 콘센트 설치높이에 관하여 문의하시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먼저, WTO/TBT 협정을 계기로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을 국제표준(ISO/IEC 표준)에 기초하여 국내 환경에 적용 가능하도록 개편・보완한 한국전기설비규정(이하 KEC)을 제정한 바 있으며 KEC의 시행일은 2021년 1월 1일이나 정부가 산업계의 적응기간을 고려하여 판단기준의 폐지 시점을 1년 유예하고, 판단기준과 KEC를 혼용할 수 없도록 고시(산업통상자원부 제 2020-227호, 2020년 12월 31일)함에 따라 2022년 1월 1일 이후에 허가 받아 신설하는 전기설비에 대하여는 판단기준이나 내선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KEC를 적용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내선규정 3310-10(콘센트의 시설)은 욕실 내 콘센트의 높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4. 아울러, KEC는 콘센트의 높이이 높이의 기준점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KEC 234.5(콘센트의 시설)의 1의 ‘라’ 규정에 대하여 KEC 핸드북(pp.378-380)에서 ‘욕조나 샤워시설 있는 욕실에서 콘센트 시설위치는 바닥면상(面上)과 욕조에서 가급적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하고 있음을 참고하시어 시설하시기 바랍니다. 끝.
※ 한국전기설비규정(KEC) 핸드북 ☞ http://kec.kea.kr/ebook/2021/book222/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