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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14]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KEC규정 변경사항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KEC로 바뀌면서 세부적으로 조금 바뀐게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 변경되었는지 알고싶습니다.
전기설비기술기준 판단기준 126조 및 KEC 규정 333.23 은 같은항목입니다.
판단기준 제126조 제3항에 보면, 35kV 초과 400kV 미만입 특고압 가공전선은 가연성 가스 보관 건조물(제200조)과 2차접근상태로 건설할수없다고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KEC규정 333.23.3 에 보면 해당 가연성 가스보관건조물은 빠져있습니다.
해당 규정이 왜 빠져서 제정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전기설비기술기준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의 35kV초과 400kV미만 특고압 가공전선의 가연성가스 보관건물 접근상태와 관련된 규정이 KEC에 왜 빠져있는지에 대하여 문의 하시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KEC 333.23의“3.”은 「사용전압이 35kV초과 400kV미만인 특고압 가공전선이 건조물(242.2.1 및 242.2.2·242.3 또는 242.4에서 규정하는 장소가 있는 건물 및 242.5.1의 1에 규정하는 건물은 이를 제외하며, 또한 제2차 접근상태로 있는 부분의 상부조영재가 불연성 또는 자소성이 있는 난연성의 건축 재료로 건조된 것에 한한다)과 제2차 접근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이외에는 건조물과 제2차 접근상태로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질의하신 판단기준 제126조의 내용에서 인용하는 제200조는 KEC 242.3(가연성 가스 등의 위험장소)와 일치되는 조항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