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기상담실

전기상담실

질문과 답변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8614]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KEC규정 변경사항 관련 문의

    • c○○
    • 2022.10.21 17:11
    • 2588

    안녕하세요.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KEC로 바뀌면서 세부적으로 조금 바뀐게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 변경되었는지 알고싶습니다.

     

    전기설비기술기준 판단기준 126조 및 KEC 규정 333.23 은 같은항목입니다.

     

    판단기준 제126조 제3항에 보면, 35kV 초과 400kV 미만입 특고압 가공전선은 가연성 가스 보관 건조물(제200조)과 2차접근상태로 건설할수없다고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KEC규정 333.23.3 에 보면 해당 가연성 가스보관건조물은 빠져있습니다.

     

    해당 규정이 왜 빠져서 제정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전기설비기술기준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35kV초과 400kV미만 특고압 가공전선의 가연성가스 보관건물 접근상태와 관련된 규정이 KEC에 왜 빠져있는지에 대하여 문의 하시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KEC 333.23“3.”사용전압이 35kV초과 400kV미만인 특고압 가공전선이 건조물(242.2.1 242.2.2·242.3 또는 242.4에서 규정하는 장소가 있는 건물 및 242.5.11에 규정하는 건물은 이를 제외하며, 또한 제2차 접근상태로 있는 부분의 상부조영재가 불연성 또는 자소성이 있는 난연성의 건축 재료로 건조된 것에 한한다)과 제2차 접근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이외에는 건조물과 제2차 접근상태로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질의하신 판단기준 제126조의 내용에서 인용하는 제200조는 KEC 242.3(가연성 가스 등의 위험장소)와 일치되는 조항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