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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10] 설비 정착부 내진설계 관련 문의 드립니다.

    • f○○
    • 2022.10.19 15:34
    • 2685

    안녕하십니까. 

     

    현재 사업부지 (건축법상 용도 : 공장) 내 자가용 전기설비 (Gas Turbine) 교체 공사를 수행 중이며,

    공사계획인가 대상​으로 설비 정착부 내진설계 해당여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KDS 기준으로 내진등급 2등급이며,

    전기사업허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산업단지실시계획의 승인에 의한 사업구역 내 설비용량이 없어 

    <KEC180 내에 표 181-1 내진등급 및 내진 대상 시설물의 관리등급> 구분이 불가합니다.

     

    이런 경우 KECG 6701-2021 제 11조(설비 등급별 중요도계수) 에 따른 설비 등급별 중요도계수 적용 값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요?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자가용 전기설비의 내진설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KEC “180 발전설비 내진은 발전사업자의 사업용 전기설비에 적용되는 규정이며, 자가용 전기설비는 KEC “3장 고압·특고압 전기설비“302.3 기계적 요구사항” 8항에 따라 지진하중을 고려하여 내진설계를 하여야 합니다.

     

    3. 해당설비가 설치되는 시설이 건축법령에서 정하는 건축물(용도 : 공장)인 경우, KDS 31 10 20(건축전기설비 일반사항) KDS 41 17 00(건축물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내진설계 여부를 판단하시어 정착부에 대한 내진설계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