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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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07] 등전위 본딩 문의
kec규정으로 변경된이후
수도관 가스관 등 내부로 인입되는 금속배관
건축물, 구조물의 철근 철골 등 금속 보강재
일상생활에서 접촉이 가능한 금속제 난방배관 및 공조설비 등 계통외 도전부
는 등전위본딩을 하게끔 변경되었는데
1. 그러면 보일러배관이가 금속제일경우 본딩작업을 해야하나요?
기본적으로 보일러는 콘센트와 연결되어있고 그이야긴 접지와도 연결이 되어있다는건데
이경우에 등전위본딩을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 그거랑 같은 원리로 금속제 보일러와 금속제 가스관이 연결된상태에서 가스관도 등전위본딩을 해야하나요?
보일러콘센트가 접지와연결된상태고 가스관은 그 보일러와 연결되어있어 사실상 접지연결이 된상태인데
추가로 밸브후단에 본딩작업을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보일러배관이나 가스관 등 콘센트로 연결된 금속제 관로에 본딩작업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 하시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KEC 143에 의하여 건물내로 들어오는 난방배관이나 가스관등은 접지도체 및 주접지단자와 등전위본딩을 하여야 하며, 등전위본딩은 감전보호가 목적입니다. 귀하의 보일러 배관이나 가스관이 전원 콘센트를 통해 접지가 되었다 하더라도 선로고장이나 그밖의 이상상황이 발생하여 그 배관이 다른 노출도전부와 전위차가 발생한다면 감전의 우려가 있으므로 등전위 본딩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등전위 본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KEC핸드북 p.80 ~ 85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KEC 핸드북 바로가기 ☞ http://kec.kea.kr/ebook/2021/book222/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