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8606] 배관내부 방음용 충진관련 질의입니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축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 제10장 통신 및 약전설비공사 10-8 비디오폰공사
3.1.5 방음
각 설치간에 상호 연결되는 배관의 양측말단은 방음을 위하여 스펀지 또는 기타 방음효과가 있는 재료로 충진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내선규정에서는 절연전선을 관내에 넣을 경우 각각의 기준에 따라 피복절연물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합계가 32%, 48%등의 이하가 되도록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고있습니다.
전선관 내부를 기타의 재료로 충진하게 되면 추후의 배선의 교체나 추가 시공이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또한 방음을 위하여 배관을 충진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관련규정, 당 현장의 도면, 시방서 등 어디에도 없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표준시방서상의 내용이 전적으로 반영되어야 하는 것이 법적필수조건인지 질문드립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건축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의 내용 및 배관내부의 방음용충진 관련하여 문의하셨으나, 우리협회는 전기사업법에 의해 제정된「전기설비기술기준」이나 기준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는「한국전기설비규정」에 한하여 자문드리고 있으니 귀하의 건축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의 내용에 대한 문의에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므로 발주처나 기타 관련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귀하의 현장이 전기안전관리법에 의한 전기안전점검 대상 공사라면 우리협희의 한국전기설비규정(KEC)를 참고하시어 시설하시고 발주처나 전기안전공사와 추가로 협의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끝.
※ 한국전기설비규정(KEC)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