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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05] 등기구 천정고정 관련 질문입니다.

    • w○○
    • 2022.10.18 14:11
    • 2067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축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 제6장 조명설비공사  3.1.3 조명기구의 설치의

    (4) 모든 조명기구는 천장 마감재와 같이 중량물의 부착 강도를 보장할 수 없는 자재에는 직접 부착 할 수 없으며,

    반드시 천장 구조재 등에 견고히 부착한다. 다만, 매입 조명 기구의 주변에는 조명기구 설치로 인하여 천장 등이

    처지거나 뜨지 않도록 반드시 적절한 보강장치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욕실천정 등기구 설치시 ABS 천장재의 이중천장에 매입등을 설치하여 천장재 상부 등기구 주변으로 

    알루미늄 Bar 보강을 하고 전산볼트등으로 등기구를 따로 천정골조에 메달지 않아도 천장 구조재에

    견고히 부착한것으로 볼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건축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의 내용 및 욕실 등기구 설치방법에 대하여 문의하셨으나, 우리협회는 전기사업법에 의해 제정된 전기설비기술기준이나 기준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는한국전기설비규정(이하 KEC)에 한하여 자문드리고 있으니 귀하의 건축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의 내용에 대한 문의에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므로 발주처나 기타 관련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귀하의 전기공사가 전기안전관리법에 의한 전기안전점검 대상 공사라면, 등기구 설치에 대한 내용은 KEC 234.1 규정을 참고하시어 시설하시고 발주처나 전기안전공사와 추가로 협의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