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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04] KEC 142.3.2 보호도체 최소 단면적 문의

    • k○○
    • 2022.10.18 13:11
    • 2621

    안녕하세요 

     

    KEC 142.3.2 보호도체 최소 단면적 142.3.2-1 표에 따라 보호도체 단면적을 선정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 전동기 외함 접지의 경우 전원 케이블은 3C-50sqmm 이면 별도의 접지선(GV)은 50sqmm/2 = 25sqmm로 해야 하나요?

     

    2. 아래 KEC 다 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호도체가 케이블의 일부가 아니거나 상도체와 동일 외함에 설치되지 않으면 단면적은 다음의 굵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 기계적 손상에 대해 보호가 되는 경우는 구리 2.5 알루미늄 16 ㎟ 이상

    (2) 기계적 손상에 대해 보호가 되지 않는 경우는 구리 알루미늄 16 ㎟ 이상

     

    보호도체가 1번과 같이 케이블의 일부가 아니고 별도의 접지선(GV)로 접지하면 KEC 다 항과 같은 단면적으로 선정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보호도체 단면적 선정에 대하여 문의하시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보호도체 최소 단면적 선정은 KEC 142.3.2에 따라 표 142.3-1 또는의 계산식에 의하여 선정하여야 하며(질의1), KEC 142.3.2‘1’는 보호도체가 케이블의 일부가 아니거나 또는 선도체와 동일 외함에 설치되지 않을 경우의 최소 단면적임을 알려드리며, 보호도체 단면적을 산정할 경우 해당 회로의 선도체 굵기를 기준으로 산출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질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