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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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03] 분리발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분리발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기계설비업체(전기공사 면허 보유)에서 열선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기계배관공사와 전기(열선공사)공사만을 분리하여 계약을 하면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전기공사업법]
제11조(전기공사 및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의 분리발주)
① 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7. 25.>
②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등 다른 업종의 공사관리와 분리발주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 7. 25.>
[전문개정 2008. 12. 26.][제목개정 2011. 7. 25.]
제8조(분리발주의 예외) 법 제11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 9. 1.>
1.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
2.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서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
3.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한 공사로서 기밀 유지를 위하여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
답변글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귀하께서 전기공사의 분리발주와 관련된 문의를 하셨으나 우리 협회는 전기사업법에 의하여 제정된「전기설비기술기준」이나 기준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는「한국전기설비규정」에 한 하여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공사업법」에 관련된 내용은 해당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