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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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02] 승강로 이동케이블 질문
안녕하세요?
내선규정 3120-13 엘리베이터 및 덤웨이터
이 규정의 내용과 표가 지금도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판단기준 제207조 엘리베이터․덤웨이터 등의 승강로 안의 저압 옥내배선 등의 시설
한국전기설비규정 242.11 엘리베이터․덤웨이터 등의 승강로 안의 저압 옥내배선 등의 시설
판단기준과 한국전기설비규정 두 내용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봐서는
판단기준에 근거한 내선규정이지만, 한국전기설비규정에서도 맞는 내용인 것 같긴 한데,
한국전기설비규정에 이 부분에 대한 상세 내용이 별도로 없어서 물어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내선규정은 판단기준에 근거하여 작성된 내용이며, 판단기준의 경우 2022년 1월 1일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내선규정 내용 중 반영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경우 아래 3번의 내용에 따라 개정 요청을 해주시고, 내용이 타당할 경우 검토를 거쳐 KEC 혹은 KEC 핸드북에 반영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3. 만약 본 기준의 개정을 요청할 경우에는 우리 협회 FAQ 게시판 15번 내용과 양식에 따라 우리 협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FAQ 게시판 15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