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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02] 승강로 이동케이블 질문

    • d○○
    • 2022.10.18 11:07
    • 2041

    안녕하세요?

     

    내선규정 3120-13 엘리베이터 및 덤웨이터

    이 규정의 내용과 표가 지금도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판단기준 제207조 엘리베이터․덤웨이터 등의 승강로 안의 저압 옥내배선 등의 시설

    한국전기설비규정 242.11 엘리베이터․덤웨이터 등의 승강로 안의 저압 옥내배선 등의 시설

     

    판단기준과 한국전기설비규정 두 내용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봐서는 

    판단기준에 근거한 내선규정이지만, 한국전기설비규정에서도 맞는 내용인 것 같긴 한데,

    한국전기설비규정에 이 부분에 대한 상세 내용이 별도로 없어서 물어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내선규정은 판단기준에 근거하여 작성된 내용이며, 판단기준의 경우 202211일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내선규정 내용 중 반영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경우 아래 3번의 내용에 따라 개정 요청을 해주시고, 내용이 타당할 경우 검토를 거쳐 KEC 혹은 KEC 핸드북에 반영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3. 만약 본 기준의 개정을 요청할 경우에는 우리 협회 FAQ 게시판 15번 내용과 양식에 따라 우리 협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FAQ 게시판 15

    http://www.kea.kr/front/bbs/board.php?ID=open01_02&UID=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