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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99] 접지극의 형상(KEC 142.2)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담당자님.
격자형 접지극(격자판)의 기준에 대하여 KEC 핸드북 59페이지 '표 H142.2-2 접지극의 재료, 형상과 치수'를 해석하는 방법에 있어 몇가지 문의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격자판(구리재질)의 최소치수는 600*600mm, 두께는 2mm(2T), 격자를 구성하는 전체 도체의 길이는 4.8m이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질의드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격자판을 구성하는 plate(판)의 넓이 또는 단면적에 대한 규정
현재 KEC에는 격자판의 최소치수,두께,판의 전체 길이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첨부해드린 IEC 62305-3,표7에 보시면 2006년에는 격자를 구성하는 도체의 최소폭을 25mm로 규정하였으나 2010년에는 최소폭에 대한 내용이 삭제되었습니다. (국내 KSC IEC 62305-3도 내용이 같습니다.)
1) 같은 표에 구리연선은 최소 도체단면적이 50sq인데 격자판의 경우 최소단면적 혹은 넓이에 대한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해외의 제품을 살펴보면 대부분 25mm(폭) x 3T(두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만약 KEC에도 해당 규정이 없으면 해외사례를 따라 폭 25mm로 구성해야 하는지 혹은 별도의 계산(실험)을 통해서 격자판 폭을 제안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격자판의 외형
1) 최소치수는 600*600mm이며 전체 도체의 길이는 4.8m입니다. 이때 600*600mm를 기준으로 하여 도체의 전체길이가 4.8m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1000*1000mm의 외형에도 도체 전체의 길이가 4.8m이상이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격자의 형상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격자판 접지극이 국내현장에서 별로 사용되지 않아서 해외기준을 찾아보았지만 위 질의에 대한 기준은 해외에서도 찾을 수 없어 질의 드립니다.
IEC 62305-3 표.7은 파일로 첨부하여 드렸습니다.
수고하세요!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격자판 접지극의 도체 단면적, 도체길이 및 접지극 치수 변경 여부 등에 대하여 문의 하시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접지극의 특성은 KS C IEC 62561을 따르게 되어 있으므로(KEC 핸드북 p.59 표H142.2-2 해설 참조) KS C IEC 62561-2 표3에 의하여 격자판의 경우 직경 8mm인 원형도체 또는 단면적 25mm×2mm인 테이프로 구성된 600mm×600mm인 격자판으로 권장하고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 1-1).
3. 격자판의 폭을 해외사례를 참고하거나 별도의 계산(실험)에 의해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는 우리협회에서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전기안전 점검기관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질문 1-2).
4. KEC핸드북 p.59의 표H142.2-2는 접지극의 최소치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접지판은 최소 600mm×600mm 이상, 총길이는 4.8m 이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1000mm×1000mm의 격자판이라도 총길이는 4.8m 이상이면 접지판 치수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격자의 구체적인 형상에 대하여는 KEC에서 도면 등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KS C IEC 62561-2에 나와있는 격자판 접지극의 치수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 2-1, 2-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