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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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97] 공동주택(아파트단지내) 크리스마스트리 조성에 관한 질의
1. 최근 인천의 모 아파트에서 크리스마스트리 설치를 위해 관리사무소직원이 수행한 전원결선작업이 사업자 선정지침위반이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 기사링크 http://www.khma.org/chungnam/01315/01316/01317.web?amode=view&idx=47751
2. 전원결선작업이라 하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3. 시중에 판매하는 크리스마스트리용품을 220v소켓에 꽂는 작업도 전기공사업 면허를 갖춘자만이 할수 있는건가요?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우리 협회는 전기사업법 제67조에서 정한 「전기설비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의 내용에 대하여 자문해드리고 있으며, 전기공사업 면허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므로 귀하의 질의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크리스마스트리 제품의 작업에 대한 사항은 전기공사업법 관리기관에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